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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


1. 개발사업

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
가. 도시의 개발 1)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- 부지면적 5만㎡이상 10만㎡미만
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
2)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
- 부지면적 2만5천㎡이상 5만㎡미만(단, 주거환경관리사업은 5만㎡ 이상)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,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
3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
가) 도로
- 총길이 2.5㎞ 이상 5.0km미만인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,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
나) 유통업무설비
- 건축 연면적 7천5백㎡이상 1만5천㎡미만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백㎡이상 5만5천㎡미만
다) 공원
- 부지면적 15만㎡이상 30만㎡미만
라) 유원지
- 부지면적 7만5천㎡이상 15만㎡미만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
4) 「주택법」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
- 부지면적 5만㎡이상 10만㎡미만
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
5)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임 대주택단지 조성사업
- 부지면적 5만㎡이상 10만㎡미만
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
6)「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
- 부지면적 2만5천㎡이상 5만㎡미만
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7)「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
- 부지면적1만2천5백㎡이상 2만5천㎡미만
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
8)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
- 부지면적 5만㎡이상 10만㎡미만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전
9)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 5천㎡ 이상 25만㎡ 미만인 사업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나.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)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
- 부지면적 10만㎡이상 20만㎡미만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다. 에너지 개발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(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 한다)
- 부지면적 150만㎡이상 300만㎡미만
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라. 항만의 건설 「항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
- 연간 하역능력 70만톤이상 150만 톤 미만
「항만법」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, 다만,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마. 도로의 건설 「도로법」 제8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
- 총길이 2.5km이상 5.0㎞미만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, 분기점, 교차부분 및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
「도로법」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
바. 철도의 건설 1)「철도건설법」 제2조제1호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제2조 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. 다만, 「철도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.5km이상 5.0㎞미만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, 그 밖의 경우에는 「철도건설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2)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
-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1.5km이상 3.0㎞미만
「도시철도법」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
사. 공항의 건설 「항공법」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
- 연간 여객처리능력 15만명이상 30만명 미만
「항공법」제75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허가 전,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전 또는 승인 전
아. 관광단지의 개발 1)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
관광단지의 조성사업
- 시설계획 면적 2만5천㎡이상 5만㎡ 미만 또는 부지면적 25만㎡이상 50만㎡미만
2) 「온천법」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
- 부지면적 10만㎡ 이상
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
조성계획의 승인 전
「온천법」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
승인 전
2)「온천법」 2조에따른온천의개발사업
-부지면적 5만㎡이상 10만㎡ 미만
「온천법」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
자. 특정지역의 개발 1)「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
- 부지면적 5만㎡이상 10만㎡미만
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2)「용산공원 조성 특별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
- 부지면적 5만이상 10만㎡미만
「용산공원 조성 특별법」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차. 체육시설의 설치 1)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.
-부지면적 7만5천㎡이상 15만㎡미만
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)
2)「경륜ㆍ경정법」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
-부지면적 7만5천㎡이상 15만㎡미만
「경륜ㆍ경정법」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
3)「한국마사회법」 제4조에 따른 경마장
-부지면적 7만5천㎡이상 15만㎡미만
「한국마사회법」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
카.민간투자사업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 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
- 해당사업 또는 시설규모 이상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
2. 건축물

가. 단일용도의 건축물

주용도 세부용도 범위
1)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50,000㎡이상 60,000㎡미만
2)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, 한의원 건축 연면적 13,000㎡이상 25,000㎡미만
기타 건축 연면적 8,000㎡이상 12,000㎡미만
3)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8,000㎡이상 15,000㎡미만
4)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(극장·영화관 등)
집회장(공회당, 회의장, 마권 장외발매소 등)
관람장(경마장, 자동차경기장 등)
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 3,000㎡미만
예식장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 3,000㎡미만
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기념관 등) 건축 연면적 8,000㎡이상 15,000㎡미만
동·식물원 부지면적 17,000㎡이상 20,000㎡이상
5) 종교시설 종교집회장(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) 건축 연면적 12,000㎡이상 15,000㎡미만
6)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8,000㎡이상 13,000㎡미만
상점 건축 연면적 7,000㎡이상 11,000㎡미만
할인점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3,000㎡이상 6,000㎡미만
7)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, 철도시설, 공항시설,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건축 연면적 6,000㎡이상 11,000㎡미만
8) 의료시설 병원(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) 건축 연면적 13,000㎡이상 25,000㎡미만
9) 교육연구시설 대학, 대학교 건축 연면적 80,000㎡이상 100,000㎡미만
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, 연구소, 도서관 건축 연면적 28,000㎡이상 37,000㎡미만
10) 운동시설
(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)
탁구장 등, 체육관, 운동장(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)
- 연간 하역능력 150만 톤 이상
건축 연면적 8,000㎡이상 10,000㎡ 미만
또는 관람석 1천7백이상 2천석미만
11)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6,000㎡이상 7,000㎡미만
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0,000㎡이상 25,000㎡미만
12) 숙박시설 호텔, 여관,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20,000㎡이상 40,000㎡미만
13) 위락시설
(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)
주점영업, 단란주점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,
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건축 연면적 7,000㎡이상 11,000㎡미만
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, 무도장, 무도학원 건축 연면적 4,000㎡이상 6,000㎡미만
14) 공장 건축 연면적 56,000㎡이상 75,000㎡미만
15) 창고시설 창고, 화물터미널, 집배송시설 건축 연면적 35,000㎡이상 55,000㎡미만
하역장 부지면적 35,000㎡이상 55,000㎡미만
16) 자동차 관련 시설(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) 주차장, 검사장,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0,000㎡이상 13,000㎡미만
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,000㎡이상 25,000㎡미만
17) 방송통신시설 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) 방송국, 전신전화국, 촬영소 등,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27,000㎡이상 43,000㎡미만
18)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, 봉안당(奉安堂),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부지면적 6,000㎡이상 12,000㎡미만
19)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, 야외극장 건축 연면적 5,000㎡이상 10,000㎡미만
어린이회관, 관망탑, 휴게소, 공원·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15,000㎡이상 30,000㎡미만
20)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3,000㎡이상 6,000㎡미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