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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발사업
구분 | 대상사업의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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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도시의 개발 | 1)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: 부지면적 5만㎡ 이상 |
2)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) 도로 : 총길이 2.5㎞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․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)유통업무설비 :건축연면적 7천500㎡ 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00㎡ 이상 다) 공원 : 부지면적 15만㎡ 이상 라) 유원지 : 부지면적 7만5천㎡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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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: 부지면적 5만㎡ 이상 | |
4)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:부지면적 5만㎡ 이상 <개정 2016. 11. 2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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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 단지개발사업: 부지면적 2만5천㎡ 이상 | |
6)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: 부지면적 1만2천500㎡ 이상 | |
7)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․군관리계획의 결정: 부지면적 5만㎡ 이상 <개정 2016. 11. 2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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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|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: 부지면적 10만㎡ 이상 <개정 2016. 11. 2> |
다. 항만의 건설 | 「항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 :연간하역능력 75만톤 이상 |
다. 항만의 건설 | 「항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 :연간하역능력 75만톤 이상 |
라. 도로의 건설 |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: 총길이 2.5㎞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, 분기점,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<개정 2016. 11. 2> |
마. 관광단지의 개발 | 1)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: 시설계획면적 2만5천㎡ 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㎡ 이상 |
2) 「온천법」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: 부지면적 5만㎡ 이상 |
2. 단일용도 건축물
구분 | 대상사업의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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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공동주택 | 아파트 : 건축연면적 5만㎡ 이상 |
나. 제1종근린생활시설 | 의원, 한의원 : 건축연면적 1만3천㎡ 이상 |
기타(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) : 건축연면적 8천㎡ 이상 <개정 2016. 11. 2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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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제2종근린생활시설 | 건축연면적 1만㎡ 이상 |
라. 문화및 집회시설 | 공연장(극장․영화관 등), 집회장(공회당․회의장․마권장외 발매소 등), 관람장(경마장, 자동차경기장 등) : 건축연면적 8천㎡ 이상 |
예식장 : 건축연면적 1천700㎡ 이상 | |
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기념관 등): 건축연면적 8천㎡ 이상 | |
동․식물원 : 부지면적 1만7천㎡ 이상 | |
마. 종교시설 | 종교집회장(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) : 건축연면적 1만2천㎡ 이상 |
바. 판매시설 | 도매시장 : 건축연면적 9천500㎡ 이상 |
상점 : 건축연면적 8천㎡ 이상 | |
할인점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 : 건축연면적 3천㎡ 이상 | |
사. 운수시설 | 여객자동차터미널, 철도시설, 공항시설,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: 건축연면적 6천㎡ 이상 <개정 2016. 11. 2> |
아. 의료시설 | 병원(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) : 건축연면적 1만3천㎡ 이상 <개정 2016. 11. 2> |
자. 교육연구 시설 | 대학, 대학교 : 건축연면적 8만㎡ 이상 |
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, 연구소, 도서관 : 건축연면적 2만8천㎡ 이상 | |
차. 운동시설 (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 제외) |
탁구장 등, 체육관, 운동장(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) : 건축연면적 8천㎡ 이상 또는 관람석 1천700석 이상 |
카. 업무시설 | 공공업무시설 : 건축연면적 6천㎡ 이상 |
일반업무시설 : 건축연면적 2만㎡ 이상 | |
타. 숙박시설 | 호텔․여관․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: 건축연면적 2만5천㎡ 이상 |
파. 위락시설 (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) |
주점영업, 단란주점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: 건축연면적 7천㎡ 이상 |
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, 무도장, 무도학원 : 건축연면적 4천㎡ 이상 | |
하. 공장 | 건축연면적 5만6천㎡ 이상 |
거. 창고 시설 | 창고, 화물터미널, 집배송시설 : 건축연면적 3만5천㎡ 이상<개정 2016. 11. 2> |
하역장 : 부지면적 3만5천㎡ 이상 | |
너. 자동차 관련
시설 (건설기계관련시설 포함) |
주차장, 검사장, 정비공장 : 건축연면적 1만㎡ 이상 |
매매장 :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만8천㎡ 이상 | |
더. 방송통신 시설 (제1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) |
방송국, 전신전화국,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: 건축연면적 기준 3만3천㎡ 이상 |
러. 묘지 관련시설 | 화장시설, 봉안당(奉安堂),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 : 부지면적 6천㎡ 이상 <개정 2016. 11. 2> |
머. 관광 휴게시설 | 야외음악당, 야외극장: 건축연면적 5천㎡ 이상 |
어린이회관, 관망탑, 휴게소, 공원․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: 건축연면적 1만5천㎡ 이상 | |
버. 장례식장 | 건축연면적 3천㎡ 이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