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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

1. 개발사업

구분 대상사업의 범위
가. 도시의 개발 1)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- 부지면적 5만㎡ 이상
2)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
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
가) 도로 : 총길이 2.5㎞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․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
나)유통업무설비 :건축연면적 7천500㎡ 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00㎡ 이상
다) 공원 : 부지면적 15만㎡ 이상
라) 유원지 : 부지면적 7만5천㎡ 이상
3)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: 부지면적 5만㎡ 이상
4)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
-부지면적 5만㎡ 이상
5)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 단지개발사업
- 부지면적 2만5천㎡ 이상
6)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
- 부지면적 1만2천500㎡ 이상
7)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․군관리계획의 결정
- 부지면적 5만㎡ 이상
8)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
- 사업면적 12만5천㎡ 이상
나.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
- 부지면적 10만㎡ 이상
2)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
- 부지면적 10만㎡ 이상
다. 에너지 개발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(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한다)
- 부지면적 150만㎡ 이상
라. 도로의 건설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
- 총길이 2.5㎞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, 분기점,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
마. 관광단지의 개발 1)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
- 시설계획 면적 2만5천㎡ 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㎡ 이상
2) 「온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
- 부지면적 5만㎡ 이상

2. 단일용도 건축물

구분 대상사업의 범위
가. 공동주택 아파트: 건축 연면적 3만6천㎡ 이상
나. 제1종근린생활시설 의원, 한의원 : 건축연면적 1만5천㎡ 이상
기타(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) : 건축연면적 1만1천㎡ 이상<개정 2016. 11. 2>
다.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연면적 9천㎡ 이상
라. 문화및 집회시설 공연장(극장․영화관 등), 집회장(공회당․회의장․마권장외 발매소 등),
관람장(경마장, 자동차경기장 등) : 건축연면적 8천㎡ 이상
예식장 : 건축연면적 1천700㎡ 이상
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기념관 등): 건축연면적 8천㎡ 이상
동․식물원 : 부지면적 1만7천㎡ 이상
마. 종교시설 종교집회장(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) : 건축연면적 1만㎡ 이상
바. 판매시설 도매시장 : 건축연면적 6천500㎡ 이상
상점 : 건축연면적 5천500㎡ 이상
할인점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 : 건축연면적 4천700㎡ 이상
사.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, 철도시설, 공항시설,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: 건축연면적 7천㎡ 이상
<개정 2016. 11. 2>
아. 의료시설 병원(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) : 건축연면적 1만2천500㎡ 이상
<개정 2016. 11. 2>
자. 교육연구 시설 대학, 대학교 : 건축연면적 5만㎡ 이상
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, 연구소, 도서관 : 건축연면적 3만㎡ 이상
차. 운동시설
(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 제외)
탁구장 등, 체육관, 운동장(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) : 건축연면적 7천㎡ 이상 또는 관람석 1천500석 이상
카.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: 건축연면적 6천㎡ 이상
일반업무시설 : 건축연면적 2만㎡ 이상
타. 숙박시설 호텔․여관․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: 건축연면적 2만9천㎡ 이상
파. 자동차 관련 시설
(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)
주차장, 검사장, 정비공장: 건축 연면적 1만㎡ 이상
매매장: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만㎡ 이상
하. 방송통신시설
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)
방송국, 전신전화국, 촬영소 등, 통신용 시설: 건축 연면적 2만9천㎡ 이상